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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신청 후 세금납부

22년10월에 소득세감면 신청 후 홈텍스에서 명세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월급 명세서에 세금이 똑같이 나오길래 연말정산 때 나오나 ? 했는데. 생각보다 환급이 적게 되서 확인해보니

원청징수 영수증 52번 조세특례제한법이 빈칸으로 되있네요.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되고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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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2번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에 빈칸이면 소득세감면 적용을 못받은겁니다.

    다만, 적용 안받아도 전액 환급이 되었다면 일부러 뺀 것일텐데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얘기는 해보셔야겠네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햐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1) 회사에 요청하여

    세액감면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는 방법, 2)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취어

    에 따른 소득세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내용 확인 후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첫페이지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두번째 페이지의 53번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