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햐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1) 회사에 요청하여
세액감면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는 방법, 2)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취어
에 따른 소득세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내용 확인 후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