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이고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할 때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란에
비과세감면코드-근로감면(T1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인 것은 알겠으나
비과세 감면 금액은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한해동안 받은 총 급여를 입력하는 걸까요? 기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 걸까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 사진 첨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비과세 감면금액에는 감면대상기간의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기간이 2025년 1년 전체라면 1년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감면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