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대상으로 그림그린다면 ?
일본 동인지는 아동의 몸을 그린 야한 만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처벌을 받는다던지
별다른 재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동을 강간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꽤 엄벌의 중죄로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동의 몸을 그리는 성인동인지의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는 자도 가해자도 없고 그저 그린 그림이고 소설이기에
만약 한국에 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대상으로
표현해 그린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대상(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만화 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