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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맴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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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과실 비율

도로상황은 이렇습니다

왕복 4차선 옆에 골목길이 붙어 있고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신호등은 없습니다

제 차가 비보호좌회전으로 대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대로의 양방향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걸 확인하고 대로에 진입하던 중간에 대로 신호가 파란불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차가 진입 후에 변경)

왼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차가

제 차량 좌측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정지선부터 추돌 지점까지 약6-7미터 정도고

제 차는 후미 타이어부터 트렁크 부위가 부딪혔습니다

(수리비 3-400만원 예상)



직진 우선이라 비보호 좌회전이 통상적으로 8:2라 저에게 80%의 과실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상태입니다


신호 교체 이전에 대로로 차량 진입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풀악셀을 밟아 제차를 추돌한 상황으로 추정되는데(고의성은 알 수 없으나 전방주시태만은 확실하다고 판단 중입니다) 과실을 8:2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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