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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맴매미
맴맴매미23.08.24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과실 비율

도로상황은 이렇습니다

왕복 4차선 옆에 골목길이 붙어 있고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신호등은 없습니다

제 차가 비보호좌회전으로 대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대로의 양방향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걸 확인하고 대로에 진입하던 중간에 대로 신호가 파란불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차가 진입 후에 변경)

왼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차가

제 차량 좌측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정지선부터 추돌 지점까지 약6-7미터 정도고

제 차는 후미 타이어부터 트렁크 부위가 부딪혔습니다

(수리비 3-400만원 예상)



직진 우선이라 비보호 좌회전이 통상적으로 8:2라 저에게 80%의 과실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상태입니다


신호 교체 이전에 대로로 차량 진입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풀악셀을 밟아 제차를 추돌한 상황으로 추정되는데(고의성은 알 수 없으나 전방주시태만은 확실하다고 판단 중입니다) 과실을 8:2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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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교체 이전에 대로로 차량 진입했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풀악셀을 밟아 제차를 추돌한 상황으로 추정되는데(고의성은 알 수 없으나 전방주시태만은 확실하다고 판단 중입니다) 과실을 8:2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측에서 대로로 좌회전중,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8:2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하신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에게 분심위를 요청하시면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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