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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니299
똑똑한큰고니29921.02.09

직진신호만 있지만 좌회전금지표지판은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이 직진하던 제차의 후미를 박았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에서 저는 점멸신호에 직진을 하고있고 이미 진입한 상황입니다 근데 옆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제 차의 뒷바퀴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차량의 신호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표지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다고 좌회전은 가능한 도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100:0은 안나올거라며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제가 진입을 한 상황이고 제 차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속도는 약 20-30키로로 진행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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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어떤상황인지 글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을 파악하려면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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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표지판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차인 질문자님이 서행중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추돌이 이루어져 100:0이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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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도 20%내외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입이 명확한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속도등 통행 상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양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다 명확하게 과실을 산정하는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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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좌회선 화살표가 1차선에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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