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만 있지만 좌회전금지표지판은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이 직진하던 제차의 후미를 박았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에서 저는 점멸신호에 직진을 하고있고 이미 진입한 상황입니다 근데 옆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제 차의 뒷바퀴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차량의 신호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표지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다고 좌회전은 가능한 도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100:0은 안나올거라며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제가 진입을 한 상황이고 제 차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속도는 약 20-30키로로 진행중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어떤상황인지 글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을 파악하려면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표지판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차인 질문자님이 서행중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추돌이 이루어져 100:0이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도 20%내외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입이 명확한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속도등 통행 상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양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다 명확하게 과실을 산정하는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좌회선 화살표가 1차선에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