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집에 조부모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은?
할머니께서 15년간 거주 중이신 주택(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X)을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아, 저는 1주택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타지에서 전세 거주 중입니다.
해당 주택 매도를 고려 중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1-1) 소유주는 본인이나 실거주 하지 않고,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요?
1-2)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하는 방법 뿐일까요?)
1-3) 만약 본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면, 4년 전 아버지 소유이실 때 해당 주택에 할머니와 함께 6개월간 거주했던 기간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2) 아버지께서 14년간 장기보유 하셨으나 제가 상속받은지는 1년이 되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 취득시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만 실거주요건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여 개시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개념으로 세법 적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본인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2.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3. 동일세대였던 거주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4.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