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소유 집에 조부모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은?
할머니께서 15년간 거주 중이신 주택(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X)을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아, 저는 1주택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타지에서 전세 거주 중입니다.
해당 주택 매도를 고려 중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1-1) 소유주는 본인이나 실거주 하지 않고,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요?
1-2)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하는 방법 뿐일까요?)
1-3) 만약 본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면, 4년 전 아버지 소유이실 때 해당 주택에 할머니와 함께 6개월간 거주했던 기간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2) 아버지께서 14년간 장기보유 하셨으나 제가 상속받은지는 1년이 되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