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