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 하려할때 취할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려다가 발각됐습니다. 법적조취를 취하고 샆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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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닉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은닉하려 한 것이지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며
일단은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적으로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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