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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1

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 하려할때 취할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려다가 발각됐습니다. 법적조취를 취하고 샆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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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닉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은닉하려 한 것이지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며

    일단은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적으로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