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의 증권회사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에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