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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구리29223.12.1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 마다 각각 신고하는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일때 22%로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중인데 증권사마다 250만 이상일때 각 증권사마다 내는지 아니면 종합으로 내는지요?

상식적으로 종합으로 내야겠지만 그럼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를 대행해주는 곳이 있던데 대행해주는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 손익도 같이 계산해서 해주는지 아니면 그곳 증권사꺼만 해주는지요?

모든 증권사 종합으로 내면 1증권사는 +250만원 2증권사는 -100만원 3증권사는 -100만원 종합해외 수익이 +50만원으로 측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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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모든증권사 종합입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며, 자기네 증권사에서 발생한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권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직접하셔야되겠습니다.


    여러 증권사 차손익을 집계하여 한번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시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 시 합산하여 주는 경우도 있고, 타 증권사의 거래분이 있다면 신고대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납부하는 소득세 개념이므로 증권사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대행서비스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권사에서도 합산신고대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증권사를 통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에 대행해주는 경우에는 한쪽 거래내역 보내주면 합산하여 계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