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ㅠㅠ??
일요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코같은노래방결제가 안되어 신고당했다고 연락왔습니다. (건전한 노래방)
입장할때 룸비3만원은 결제가되었지만 술값을 계산안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언제인가 여쭤보았더니 22년10월에 있던일이라고합니다
그날 결제내역을보니 1차5만원, 2차47000원, 3차 노래방 룸비 3만원 나오고 결제 잘하고다녔습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술먹고 도망가려고하지도않았구 살면서 그런적도없어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뭔가 술먹고 실수를한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으라구 하시더군요
살면서 이런일이 저한테도 있구나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현명하게 잘 대처할수있을가요 ㅠㅠ
일단 사장님은 저의 사과를 받아주지않는거같습니다 그럼 벌금형이면 얼마인가요??
사장님께서 씨씨티비를봤을때 뭐 저희가 띰박질을해서 도망갔다는데 나이들어서 뛰어본적도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중에 저희가 가게 씨씨티비요청할수있을가요??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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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실수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에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씨씨티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으로 이에 대한 내용확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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