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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며칠전 노래방에서 150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아는 형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도난카드라 카드결제는 되지않았다고 어제 노래방 도우미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미 카드주인한테 100만원을 갚았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건화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태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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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래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급을하고 별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노래방 사업장 내지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