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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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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회전 보행자 신호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우회전시 항상 멈추고 보행자 신호가 끝난다음에 움직이고있는데, 뒤에 차량과 시비가 붙었네요 제가 잘못하고있는건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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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떄에는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반대로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우회전 신호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맞게 운행을 하셔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