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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3.02.16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입사 21.1.10일 - 22.1.9일 : 11개연차사용완료

22.1.10일 - 23.1.9일 : 연차 3개남음

연봉 23.1.1일 인상

이경우 연차수당을 연봉인상전으로 계산하는지

연봉인상후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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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사용기한의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계시다면

    1월 9일이 마지막 사용 기한이었으니

    1월의 인상된 급여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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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1.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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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2023. 01. 01. 이후에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인상된 연봉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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