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입사 21.1.10일 - 22.1.9일 : 11개연차사용완료
22.1.10일 - 23.1.9일 : 연차 3개남음
연봉 23.1.1일 인상
이경우 연차수당을 연봉인상전으로 계산하는지
연봉인상후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사용기한의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고 계시다면
1월 9일이 마지막 사용 기한이었으니
1월의 인상된 급여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3.1.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2023. 01. 01. 이후에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인상된 연봉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