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9년 3월 4일 입사
21년 1월 말에 퇴사일 경우 연차가 몇개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
2019.3.4~2020.3.2: 11일 발생
2019.3.4~2019.12.31: 15*306/365=12일 발생
2020.1.1~2020.12.31: 15일 발생
총: 38일 발생
입사일 기준 계산
2019.3.4~2020.3.2: 11일발생
2020.3.4: 15일 발생
2021.3.4: 퇴사 이후이므로 연차 미발생
총: 26일 발생
그리고 이미 26일 발생이라고 안내받고 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
추후에 이전 회사측에 정산받지 못한 연차 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