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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무당벌레265
냉정한무당벌레26522.01.02

약 1년 10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9년 3월 4일 입사

21년 1월 말에 퇴사일 경우 연차가 몇개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

2019.3.4~2020.3.2: 11일 발생

2019.3.4~2019.12.31: 15*306/365=12일 발생

2020.1.1~2020.12.31: 15일 발생

총: 38일 발생

입사일 기준 계산

2019.3.4~2020.3.2: 11일발생

2020.3.4: 15일 발생

2021.3.4: 퇴사 이후이므로 연차 미발생

총: 26일 발생

그리고 이미 26일 발생이라고 안내받고 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

추후에 이전 회사측에 정산받지 못한 연차 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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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기연도 기준 연차를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고, 퇴사 시 재정산한다는 사항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 연차 중 유리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회사 사규를 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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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는 그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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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산받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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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 선생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출근율을 모두 충족한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회사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하지만,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9개 발생

    2020년 1월 15개 x 2019년 선생님의 출근일/ 2019년 회사의 소정근로일 (대략 10/12) = 12개

    2021년 1월 15개 발생 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정산한 후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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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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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2.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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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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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19.3.4~2019.1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2.45일입니다(15일*303일/365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38.45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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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온 회사라면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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