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대출 반대매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식거래시 신용대출을 사용했을 때 대출 기간전에도 반대 매매가 될 수 있나요?
반대매매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른가요?
신용대출 반대매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한이 남아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신용대출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칩니다.
보통은 2배까지 매수가 됩니다. 이게 매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배를 매수한 거에 대한 담보비율이 있습니다. 본인 주식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
담보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130% 입니다( 삼성증권 )
신용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고 이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식계좌에 현금을 더 넣으시거나, 반대매매가 일어나기 전 시외매도로
담보비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고, 얼마를 입금하면 되는지, 또는 얼마를 팔아야 반대매매가 안 되는지
알려줍니다.
담보유지비율 국내 140% 해외 170%
미만시 반대매매진행 됩니다.
팁 예수금을 늘리면 비율은 올라갑니다~^^
만기일 관련해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처리 안될 경우
만기 익영업일 9시 시가에 반대매매처리 되오니 신중한
성공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되도록 신용매매는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대출은 말그대로 질문자님의 신용을 담보로 주식매수자금을 대출해준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종목별로 신용유지담보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금 140%로 설정된 종목이라면 주식가치와 주식잔고예수금을 합해 140% 이상이 유지되야 하며
이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거금 부족 상태가 되므로 증거금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미수와 마찬가지로 2영업일동안 증거금 부족이 계속될시 다음날 부족 증거분 비율만큼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반대매매는 전일종가의 15% 하락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나가므로 실제 부족분보다 조금 더 많은 수량이 반대매매로 나가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유지비율 140%(예탁증권담보융자, 신용융자, 유통대주 합산) 미만일 때,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담보비율 120% 이상 ~ 140% 미만 : T+2일 반대매매 (3거래일째)
2) 담보비율 120% 미만일 시 : T+1일 반대매매 (익일)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추가담보를 요구일 포함 2일 이내(120% 미만인 경우 1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익영업일에 임의상환하게 됩니다.
반대매매 처리는 장 시작 동시호가(08:30 ~ 09:00)에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됩니다.
위 내용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중이신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해 될 때까지
물어보시고 또 불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줄거에요.
증권사에 따라 또한 주식마다 증거금비율이라는게 존재합니다.
해당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만기전에도 반대매매가 나올수있습니다.
담보비율 부족시 증권사로 부터 담보가 부족 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금액만큼 추가 입금하면 반대매매를 피할수 있으며
입금을 못하면 그다음날 반대매매가 이루워집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식의 증거금율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주식 수가 결정납니다.
예를들어 증거금율이 50%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두배를 살 수 있습니다. 신용기간은 보통 90일 정도 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용투자시에 주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수익이 두배가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떨어지다보면 빌린 자금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신용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140~150% 정도 됩니다.
주식 가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증거금율 50%, 최저담보유지비율 150% 라고 가정하고, 현금 1백만원 있다고 했을 때
신용으로 최대 200만원어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2일 연속 25% 빠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3 일째 반대매매가 됩니다.
먼저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증거금/ 최소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 했을 시에 반대 매매 나가는 것이죠.
그럼 두번째 질문인 기간 전에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반대 매매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증거금 비율(최소 담보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비율 50%라면 1000만원을 담보 대출을 했다면 증거금(담보 금액) 1500만원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총 주식 계좌에 1500만원의 주식 or 증거금 or 주식+증거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유지하지 않을 시에는 2일 뒤에 반대매매(마진콜)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돈을 넣거나 담보 주식을 팔아서 담보 비율을 낮추야 합니다.
위의 예를 그대로 끌어와서 설명하자면,
신용으로 매수한 1000만원의 750만원 매도해서 담보비율을 낮추든
(현금 500한다고 가정하면 담보 비율 50%) - ( 담보 250/ 증거금 500 50%)
또는 1000만원을 더 넣어서 담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 대출 1000만 증거금 1500 ) -> 담보 비율 35%
융자할 때 담보비율이 있는데 이게 140%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자면 지금 신한금융투자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신 45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삼전이 82600원이니까 100주를 산다고 처볼게요. 그럼 8,260,000원이잖아요
신용 보증금률이 45%니까 3,170,000원만 있으면 5,090,000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준단 거예요
이 땐 담보율이 162%에요 그럼 140%는 얼마냐면 7,126,000원이에요
삼전이 71260원이 되면 반대매매가 나간다는 거예요 한 14% 프로 정도 빠지면 반대매매 나가겠네요당연히 기한 전에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 나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