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을 별도로 내야합니다
2.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8000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시업자의 유형입니다. 디만 신규시업자의.경우 간이를 할지 일반을 할지 정할 수 있고,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가 될 경우 다른 사업장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이 간이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끼치는.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으로 보고, 상가임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지만 상가임대사업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이시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실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