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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후루티300
집요한후루티30021.01.18

상가 주택을 보유중입니다..사업자등록을 어찌 하나요?

1.2층 상가 3층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자택은 따로 아파트가 있는 상태이구요~

간이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3층 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는건가요?

1가구2주택으로도 걸리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이 임대 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 두개를 다가지고 있으면 세금 문제와 신고 문제도 어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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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것이므로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겸영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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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을 별도로 내야합니다

    2.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8000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시업자의 유형입니다. 디만 신규시업자의.경우 간이를 할지 일반을 할지 정할 수 있고,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가 될 경우 다른 사업장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이 간이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끼치는.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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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으로 보고, 상가임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지만 상가임대사업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이시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실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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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2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나로 내시고,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2개로 등록하여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고, 상가는 과세사업자입니다.

    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가임대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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