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2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나로 내시고,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의 업종을 2개로 등록하여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고, 상가는 과세사업자입니다.
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가임대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