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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188
슬기로운사슴18821.01.08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본인이 lgg6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유심트레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심트레이가 깨졌으니 (휴대전화로 사용시)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유심트레이를 새로 구입해야 할 듯 하다고 고지했고 그 사실을 안 구매자가 직거래로 물건을 사간다음에 2시간 가량 후 자신이 서비스센터에 방문 해 봤는데 유심트레이가 메인보드를 찔러 메인보드까지 갈아야하는데 수리비가 68000원 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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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글(사진, 설명, 채팅 내용 등)과 실제 물건이 객관적으로 상이한 경우"

    아래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daang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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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을 원치 않는다면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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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세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실제 구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해당 원인 사실, 고장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대금의 반환과 해당 수리된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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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까지 갈아야 한다면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잇는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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