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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상가 사업자등록 후 세금 문의

A명의로 상가를 분양을 받았고 분양받은 상가에서 A의 동생 B가 가게를 오픈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A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등록을 안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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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가 관련의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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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에게 임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사업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경과할 때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납한 세액에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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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B가 사업을 한다면 A는 상가 임대사업자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등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한다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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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B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유사 임대료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이용하며 그것마저 없을 때에는 (당해자산의 시가X50%-보증금)X정기예금이자율(현행2.9%)의 금액을 적용해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B는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그에 따른 무상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무상사용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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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B는 사업자등록시 A-B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A와 B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시가 상당액으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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