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할 때 미납된 세금과 관련된 질문
제가 상가를 하나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제가 새롭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혹시 전 임차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사업은 승계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를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상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종정 소유자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해당
상가에 압류가 된 상태에서 양수자가 해당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에 따른 압류로 인하여 공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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