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수입금액 확정관련 (예탁금 부족 미지급)
병원 사업장현황신고시 연간지급내역 및 24년 지급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3.12월분 건강생활유지비와 23.5~12월 장애인의료비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장애인의료비는 미지급된 경우 요양기관마당에서 총진료비 조회도 안되고..ㅠ.ㅠ 찾아보니 예탁금부족이 미지급된 이유였습니다. 혹시 예탁금부족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미수인가요? 아님 아예 못받는 금액이 되는걸까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수입금액 잡는것 때문에 고민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예탁금부족으로 못받은금액은 미수금이며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받게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에 자주 미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