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땅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시골 마을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땅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후
상속관련 서류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땅은 도로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40년 이상된것 같구요 ~
그렇다고 마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무작정 땅주인이라고 나설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에 해당 하는 토지의 소유자라면 해당 공로(마을 도로)에 다른 공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위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통행을 할 수는 있고 이러한 통행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통행료 등은
주민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상청구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질문자분 부모님의 동의없이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있다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속받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더이상 소유할 의사가 없다면 정부기관 등에 매수청구 등의 협의를 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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