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도로통행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모르셨던 땅을 작년에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로로 사용중이었고 이번에 토지 보상금을 받고나면
도로 통행료를 청구예정이었으나 소송을 해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받고 난 후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상황이지만 동안의 도로 사용료를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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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토지를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소송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 등 판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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