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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8.06

반품 배송비가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맞는건가요?

반품 배송비가 6000원으로 쓰여있었는데, 실제로 전산상 반품신청을 하면 3500원에 보낼 수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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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마의자길잡이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며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반품 배송비가 6000원인 것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시 왕복 택배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 지정택배사를 이용하여 보낼때는 3000원인데 반품 될 때에는

    3200원이거든요. (택배사나 기사님들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런데 지정 택배사(쇼핑몰을 통한 반품)가 아닌 직접 택배를 보내면

    금액이 더 높게 나올겁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판매자가 택배비를 수정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는 대한통운이 3000이었다가 3500원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택배비가 올랐는데 판매자가 수정을 안했고 반품 택배비만 수정해서

    3500원으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변심 반품시 왕복 택배비는 구매자분이 부담하는거라서

    반품하실 때 3500원만 지불했다고 해도 결재하셨던 금액에서

    판매자가 제품을 보낼 때 택배비를 빼고 환불이 되기 때문에

    6000원 지불할 것을 3500원만 지불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정확한 이유는

    판매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판매자가 택배비 수정을 안했을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Leeyeon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왕복으로 본인부담이냐 혹은 보내는것만 본인부담이냐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 지역차이마다 거리상 먼곳은 편도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글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