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되알진사슴77
되알진사슴7723.08.17

택배를 각각 주문했는데 합배송된 경우

같은 업체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고 각각 배송비를 3500원씩 지불했어요. 그리고 오늘 택배를 받아보니 합배송으로 한박스에 넣어져서 송장번호도 하나로 배송됐더라구요.

이런경우 배송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그런경우에는 분명히 안내문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송을 시켜서 배송비를 결재하더라도 합배송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것을 봤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단품으로 보낼때와 같이 보낼때의 가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합배송이라고 해서 한번의 배송비가 들지만, 기존금액보다 비쌀수 있으니, 그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물건 배송비에 관해 자그마하게 쓰여져 있는게 있을 거에요.

    요즘은 대부분이 그럴 경우라도 배송비는 상품에 각각 붙인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상세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송비에 쇼핑몰 측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일단은 주문하신 사이트에 연락을 하시고 상황설명을 하시면 가능하실것 같으나 주문하신곳 마다 다르니 확답은 못드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