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이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다른 곳 주택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딱 맞출려고하니 매도한 주택 잔금일과 매수한 주택 잔금 및 등기일이 동일한 날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매도한 주택이 먼저 등기상 없어지는거니 1주택 상태에세 다시 주택 하나를 구매하는것이 되어 3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의 경우, 신규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에서 취득일이라 함은 계약서상 잔금일을 의미하며,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