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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23

부동산 거래시 기존 2주택에서 다른 주택을 사고 한주택을 팔경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2개

새로 구입 주택 1개

새로구입하면서 기존주택1개를 매도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1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1개를 더 큰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

이때 잔금이 동일한날 이루어지는데

새로 매입하는 아파트 취득세는 3주택기준이 아닌 2주택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매입하는 날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거기때문에 혹시

3주택으로 취득세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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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등기이전)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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