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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딩고76
철저한딩고7623.08.18

1주택 양도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주택을 하나더 구매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2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주택을 향후 팔게 되며, 취득세를 돌려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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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얼마전 개정되어 1-3%로 1주택과 동일하게 나오며(조정지역은 8%) 양도시 취득세를 반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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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2주택에 대한 취득세중과 정책은 비조정지역은 폐지되었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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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정부 정책상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2주택까지는 (1주택자 보유 후 추가주택구매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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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고 2주택자가 되어도 취등록세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등록세 8% 중과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세율로 저굥합니다.

    취득세감면혜택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줍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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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 2주택까지는 6억원이하, 6억~9억 이하,9억원 초과 주택에 따른 구간별 1.1% ~3.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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