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주택을 하나더 구매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2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주택을 향후 팔게 되며, 취득세를 돌려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얼마전 개정되어 1-3%로 1주택과 동일하게 나오며(조정지역은 8%) 양도시 취득세를 반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2주택에 대한 취득세중과 정책은 비조정지역은 폐지되었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정부 정책상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2주택까지는 (1주택자 보유 후 추가주택구매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고 2주택자가 되어도 취등록세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등록세 8% 중과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일반세율로 저굥합니다.
취득세감면혜택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줍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 2주택까지는 6억원이하, 6억~9억 이하,9억원 초과 주택에 따른 구간별 1.1% ~3.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