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 귀속연도별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소득 발생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 후 소득세 신고 부담세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