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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자201
비장한사자20123.08.15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세대원으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현재 어머니가 시골집과 수도권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머니가 혼자사시면서 미분양때 구매한 아파트인데 제가 전세금내고 임차중인데요.


첫번째는 세대주는 저로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해도 거주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가능하면 따로 증빙자료도 준비해야될지긍금하고요.


세번째는 최근 비규제지역에 제가 청약이되어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같이 합가할 경우 저나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발생할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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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소유자와 그 세대가 거주해야합니다.

    분양권도 법 개정으로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시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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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으로 거주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전출일 까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

    3. 합가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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