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시골집과 수도권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머니가 혼자사시면서 미분양때 구매한 아파트인데 제가 전세금내고 임차중인데요.
첫번째는 세대주는 저로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해도 거주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가능하면 따로 증빙자료도 준비해야될지긍금하고요.
세번째는 최근 비규제지역에 제가 청약이되어 분양권을 가지고있는데. 같이 합가할 경우 저나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발생할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