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면 일시적1세대2주택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경우에도 일시적1세대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있기때문에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주택 현황과 보유예정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측면이 달라지고 절세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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