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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멋돼지241
진기한멋돼지24122.10.04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저는 미혼의 30대중반이고 만60세가 넘으신 어머니와 어머니명의의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받아 이사를 가려는데 이사갈새로운집은 제 명의+대출로 가는것이고

어머니 명의의 이집을 다른사람에게 전세로주면 저희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인지요?

저는 어머니와 계속 같이살생각이라 어머니명의의 집은 팔아야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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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시고,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의 보유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만약, 새로이 이전 하시는 집에 부모님과 등본상 전입을 같이하시고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시는 경우, 현재 질문자님 세대는 1세대 2주택 세대가 맞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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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면 일시적1세대2주택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경우에도 일시적1세대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있기때문에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주택 현황과 보유예정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측면이 달라지고 절세방향이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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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질문자 본인이 함께 생계를 같이하신다면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1%EC%84%B8%EB%8C%80%EB%9E%8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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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머니+본인 주택을 합산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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