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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하늘소200
뛰어난하늘소20021.02.11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시 무주택인정

부모님이 2주택이십니다. 한 곳은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다른집에 제가 결혼 후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두 집 모두 어머니 명의입니다.

1.이 경우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렇게 계속 거주할경우 증여문제는 없는지..이렇게 계속 살아도되는지 걱정됩니다.

3. 청약을 하고싶은데 청약 후 당첨되었을때 문제가 안되나요?당첨되면 전세계약서나 그런걸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4.청약이 아니 주택을 구입할때, 전세낀집을 구입하고 저희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2주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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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와 부모님께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1세대를 구성하므로 무주택자가 아니나, 아래와 같은 시행령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합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얻는 경우에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5년간 1억원 이상인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됩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문제의 특정이 어렵습니다.

    4. 위의 1.처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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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수관계인(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자(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청약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의 범주를 벗어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구입시 1주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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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후,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로 거주하고 세대독립도 되어있다면 무주택세대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증여세법에서는 재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이 13억 미만이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3. 문제 없을 것입니다.

    4. 아닙니다. 본인이 구매한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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