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알바로만 1년을 보냈습니다. 4대보험은 안되고,
소득세 3.3%만 공제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며,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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