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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원숭이107
노련한원숭이10722.12.23

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2021년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알바로만 1년을 보냈습니다. 4대보험은 안되고,

소득세 3.3%만 공제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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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며,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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