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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3.12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65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기에 납부는 하지 않았고요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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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 만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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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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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5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은 아니기에 납부는 하지 않았고요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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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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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나이가 실업급여 대상자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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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연령을 보아 법에서 정하는 만65세를 도과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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