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근로자는 3일이상, 최대 5일을 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으며 이때 3일은 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허락한다면 사용가능하며 출산일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