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몇일을 주며, 몇번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24년도에는 몇 일을 주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통으로 말고 몇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출산휴가의 기한이 얼마인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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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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