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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2.03

미성년자 의제강간 출소 후 일자리

판결 당시 정신 없어서 못 들은건지 뭔지 취업제한 명령은 없었거든요...

그럼 출소 후 교육직 할 수 있나요?

아님 출소 후 공무원이나 뭐 할 수 있는 직업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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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판결문에 취업제한명령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취업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규정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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