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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2.06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을 안 받는 경우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분명 판결 할 때 주문에 취업제한관련 내용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범죄자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제한이 되나요??

제가 못 들은건지 정말 없는건지 해서요...

그럼 만약 제한명령이 없다면 파면 된 교사직도 다시 임용고시를 보면 또 할 수 있나요?

임용고시에서 성범죄 내역 있으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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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재판부에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없더라도 교육공무원은 위 규정과 같이 성범죄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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