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분명 판결 할 때 주문에 취업제한관련 내용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범죄자는 무조건적으로 취업제한이 되나요??
제가 못 들은건지 정말 없는건지 해서요...
그럼 만약 제한명령이 없다면 파면 된 교사직도 다시 임용고시를 보면 또 할 수 있나요?
임용고시에서 성범죄 내역 있으면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