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연금을 내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아직을 한 경우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기존에 내고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따로 제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종전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합산하여 연금을 수급하거나 연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받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