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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연금을 내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아직을 한 경우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기존에 내고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따로 제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종전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합산하여 연금을 수급하거나 연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받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