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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7.17

운전자 보험을 아직 안들었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운전자 보험은 안들었는데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들어야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지랑 필요하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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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추가적 발생 가능 책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관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빠르게 보상해주는 것에 의의가 높은 편인 것이죠.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령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갔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고시에 벌금 및 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입니다.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사고 확률에 비해 보험료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니 잘 가입하면 안심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일명 민식이법)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해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필요한지랑 필요하다면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이란 만약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가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중 내가 사고를 유발하여 형사처벌등을 받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필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란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다녀도 내차에 와서 부딪히는경우 가 있습니다.그럴때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보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할경우도 있으니 비올때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듯 보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심 좋을듯 싶습니다.

    제고객의 경우 오토바이가 차옆으로 와서 부딪혀 너머졌는데 병원에 얼마 안계시다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이럴때 나오는 벌금과 합의금 몇천받아 처리하셨습니다.몇번 경험했기에 저렴하게 잘 설계하시어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어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규정이 강력합니다.


    이론 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준법 운행 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뛰어 들어도 운전자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과정 중에늠 참작해서 법 적용하겠디만

    그만큼 운행중인 차량은 보행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햐도 사고는 부지불식 간에 발생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우회전 방법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사고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현재 운전을 하시나요?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상해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운전자 상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민사합의.

    운전자 상해보험은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중 사고, 업무중 사고, 보행중 사고, 교통사고시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상해보험 가입하지 않겠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과 상대방을, 운전자 보험은 자신과 탑승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두가지 모두 가져가야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인데 운전자보험은 2만원전후니 왠만하면 부가적으로 챙기는게 좋죠.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건 자동차부상치료비, 일명 자부상이라는 담보인데

    1~14급으로 나뉘어있고 이중 14급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청구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살짝 긁으시거나 그 반대의 경우 그냥 병원가서 조금 어지럽다 하면 뇌진탕코드받고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런일이 1년에 한번정도는 거의 발생할텐데 1년에 24만원내는데 50만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확실히 쓸모가 있죠!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사진은 자동차와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입니다.

    1.운전자보험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시,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2.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해결해야합니다.

    결론은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법적책임이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12대중과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에요.

    꼭 민식이법이 아니라도 12대 중과실이나 혹은 기타과실이 있을경우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거기다가 보장은 엄청 큰데 보험료는 비싸봐야 2~3만원대라서 더욱더 매력있는 보험이죠~

    예전엔 운전자보험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민식이법과 변호사선임비 사고처리비용 등 보장금액이 상향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선입금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비가 나가지 않고 확인서를 보험사에 주면 그 만큼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바로 줍니다.

    예전 (2017년이전)엔 계약자가 먼저 사비로 처리를 하고 청구를 했지만 지금은 선납이라는 뜻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