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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29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제가 아직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자동차 보험 하나만으로 커버가 불가능한건가요?? 주변에서 계속 운전자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데 꼭들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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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의 카데고리가 아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대방 대인, 대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민사적 책임인 상대방의 신체와 재물만 보상해주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때는 말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방법위반, 횡단보도 등과같은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에 대한 사고가 발생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운전자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자비로 나가야 하는 만큼 운전자보험은 정말 필수아닌 필수라고 강조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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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혹여 본인이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가 생기면

    그땐 단순사고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다됩니다. 합의금부터해서 벌금,변호사비용까지

    그러니 운전자보험은 필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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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중 민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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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자동차보험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속도위반/중앙선침범/인도사고 등 내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해요.

    그럴때 발생하는 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게 운전자보험이며

    운전을 자주하신다면 운전자보험도 꼭 하나 가입하세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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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문제 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대인)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대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 보상으로 끝나죠.

    다만, 사람이 전치 6주 이상 크게 다치거나, 중상해사고거나 사망사고거나 하면

    종합보험으로 안되죠. 그런 경우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벌금이 나오고, 변호사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당연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 운전자보험 특약인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등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외에도 운전자가 다쳤을때를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각종 상해관련 보상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각종 상해와 운전자 형사적인 문제발생 시

    우리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20년납 20년만기로

    남자 3만원 여성 2만원 대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을 보유중이신 분들도

    혹시 이글을 보시면 ...

    기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험료로 최신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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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하나만으로 커버가 불가능한건가요?? 주변에서 계속 운전자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데 꼭들어야할까여?

    :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즉 님이 중과실 사고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 보수,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별개의 보험입니다.

    운전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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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드는보험입니다. 형사적책임대비 상품이며 민식이법이 강해져서 요즘은 꼭 필수로 드는 상품입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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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형사 처벌에 대한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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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주행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 등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운전자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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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중과실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난처해 지겠죠..? 따라서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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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민사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으로도처리가되오나 형사적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에서. 보완할수잇으니 꼭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가입 할수잇는 방법도 잇으시니 비교견적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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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죠 그렇기에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안하면 과태료 ㅠㅠ )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일까요?

    네 맞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큰 사고에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단 한순간의 사고로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으로 운전을 자주하시던 적게하시던 사고는 한순간이기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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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의 사고에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담보하고,


    또 "나"의 상해(교통사고와 일반상해 모두 해당 가능)와 질병(예컨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등) 등과 입원일당, 그리고 실비보험까지 다양하게 담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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