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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뿔소97
곰살맞은코뿔소9721.02.09

해외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해 국내에판매하는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사이트에서 옷을 구입해 국내에 판매를하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하고 알아보니 그냥 가져와서 팔면 밀수 불법이라고 하네요

병행수입 이라는것도있던데 브랜드제품은 아니고 일반 옷입니다

사업자도내야하는것같고 기본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한다던데 기본적인 절차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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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하는 법!!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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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수입후 국내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송업체등을 통한 국제배송을 진행 후 사업자 통관을 하신뒤 정품인증등을 받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될 것이며, 이후 판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등 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로 매입증빙,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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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다음연도 1월1일~1월 25일)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1월, 7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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