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다음연도 1월1일~1월 25일)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1월, 7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