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성인용 의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기준준수 대상입니다.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553
수입전/수입당시에 어떠한 시험의무는 없고, KC마크없이 필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원산지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한 부자재는 사전에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2. 만약 중국에서 수입하신다면, 중국 동부쪽 항만을 이용한 페리 해운 등으로 운임을 절감하는 물류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최초 주문량이 1cbm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의류는 대부분 기본 관세율이 13%로 관세부담율이 상당히 높은 품목입니다. 가능한 한 FTA 또는 APTA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도 사전에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