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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잠자리110
강한잠자리11021.05.20

해외직구할때 의류 관세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

직구를 하다보니 150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으로 관세액을 대충 예상하면서 옷을 사고 있어요 예를들어 200유로(fta적용 못함, 구입가 27만4천원정도)짜리 물품을 산다고 하면 총세액으로 6만 6천원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이 세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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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13%이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율도 10%이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13%)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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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매할 경우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13% 이며, 관세 및 부가세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 = 물품가격 x 관세율
    ②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관세) x 10%

    따라서, 물품가격이 274,000원일 경우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 = 274,000 x 13% = 35,620원
    부가가치세 = (274,000 + 35,620) x 10% = 30,962원

    예상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 35,620원 + 30,962원 = 약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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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예상관세 정보를 보고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조회시스템상 총세액에 관한 정보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류에 대한 관세를 일반적으로 13%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금액 27만 4천원정도의 물품이라면 다음과 같이 관/부가세액이 산출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세의 경우 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1. 274,000 X 13% = 35,620원

    2. (274,000+35,620) X 10% = 30,962원

    총 합 = 66,582원

    따라서 의류의경우 약 66,000원정도의 관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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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물품금액+해외운임/보험료)*과세환율

    부가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과세환율은 매주 관세청에서 주단위로 고시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3) 의류의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13%이며, 한-EU FTA를 적용할 경우 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관세액이 계산됩니다.

    4) 한편, 부가세율은 공히 10%로 동일합니다. 상기 부가세 과세가격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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