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천만원이상의 금액은 보호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1개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실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 이상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돈을 되 돌려 못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게 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