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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은행권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천만원이상의 금액은 보호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엽 경제전문가
예금보험공사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1개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실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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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 이상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돈을 되 돌려 못받을 수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게 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