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중 은행에서 원리금 보장 예금상품을 가입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개인당 해당 은행 기준 전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예금 만기 도래 후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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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기준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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