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 원금과 이자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이 보호되는 것으로서 A,B,C은행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금자 보호는 '공짜'가 절대 아니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일정부분 내고 있으며 이 예금보험료를 통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