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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쏙독새98
소탈한쏙독새9823.05.01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예금을 하면 예금자 보험이 되지 않는건가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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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 원금과 이자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이 보호되는 것으로서 A,B,C은행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금자 보호는 '공짜'가 절대 아니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일정부분 내고 있으며 이 예금보험료를 통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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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씀대로 각가 다른 은행(동일한 은행의 지점이 아니고) 이라면 각각 원금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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