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 보호 된다고 한다면 만약 제가 저축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제돈중에 5천만원만 보장받을수있다는 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험금의 계산
☞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한도
☞ 보험금은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는 법률에 따라 보장을 해주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법률에 따른 보호없이 저축은행 측과의 협의, 법률분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로 부터 5천만원 범위 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을 넘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위의 질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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