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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10.23

예금자 보호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까지 보호 된다고 한다면 만약 제가 저축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제돈중에 5천만원만 보장받을수있다는 뜻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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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험금의 계산

    ☞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한도

    ☞ 보험금은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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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는 법률에 따라 보장을 해주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법률에 따른 보호없이 저축은행 측과의 협의, 법률분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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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로 부터 5천만원 범위 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을 넘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위의 질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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