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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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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 나요

상가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하나요

2006년 9월 시설운영자금대출에서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로 옮긴 경우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구조였다면 만기 도래 시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되거나 전액 상환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2006년 대출을 2019년에 갈아탔다면 2019년 약정 기준으로 만기와 상환방식이 다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대출약정서의 상환조건·만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이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가담보 대출은 20년 지나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나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담보대출은 20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으시면

    초기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특정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대출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래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06년 시설자금대출: 보통 공장 설립, 기계 도입 등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10~20년 장기 상환 스케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9년 운영자금대출 대환: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묶어서 대환(갈아타기)했다면, 이는 대출의 성격이 '장기 투자'에서 '단기 유동성'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기업 운영자금은 1~3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이 많으며, 시설자금처럼 20년씩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옮긴 대출에서 아래 사항을 추가 확인을 하신 후에 해당 은행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기간 설정: 운영자금 대출은 보통 20년이라는 초장기 상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치 후 분할상환' 조건이 있고 그 종료 시점이 2039년이라면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은 만기 시점에 전액 상환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

    • 거치 기간 유무: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019년에 5년 거치 조건이었다면, 지금쯤 이미 원리금 상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20년이 지났다고 원리금 상환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 지침상 장기 미상환 대출은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인 보통 5~10% 상환이나 분할 상환 전환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019년 대출 전환 시 설정한 이자만 내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치 기간이 끝나면 계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2006년 이후 건물의 노후화로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원금 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2019년 계약서상의 거치 기간이 끝났다면 은행의 상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거치 종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