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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신고하는데
근로자가 사망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사망신고한 날짜로 상실일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신고한 날짜 다음날로 잡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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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실신고라면 근로자 사망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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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실처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사망한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