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은 언제로 해야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신고하는데
근로자가 사망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사망신고한 날짜로 상실일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신고한 날짜 다음날로 잡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실신고라면 근로자 사망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실처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사망한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